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앱에서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 앱(APP) 2.0′(이하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앱 2.0 서비스는 31일 정오부터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던 것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발품을 팔아 확인해야 했던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도 앱 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앱 2.0은 채무·체납 등 이력을 입력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를 임차인이 본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안심임대인 인증서’의 기한이 1개월이라는 점에서, 인증을 받은 임대인이라도 계약 당시 집주인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청년들과 전세사기 예방 방안과 앱을 통해 제공됐으면 하는 서비스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앱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