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그 울타리가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특별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 4일부터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국가 경제안보와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 포함된 산업은 국가로부터 시설 투자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설립 등 인력 양성, 연구개발(R&D)·특례 지원 등이 주요 혜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국가첨단산업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산업부 장관 등 정부위원,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이뤄진다.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이 보호하는 핵심 산업은 반도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었고,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005930)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굼뜬 정부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업계 불만을 달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향해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