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시행되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로톡은 6월 변협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른 제재 대상 제외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변협이 공정거래법 상 제재 대상인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변협의 설립 취지·목적 등에 비춰 봤을 때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 등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협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 결과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 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와 같은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