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올해 적용 대상(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을 선정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발생 트래픽(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양)의 1% 이상을 차지한 5개 기업이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 된다.
넷플릭스법은 이동통신 3사처럼 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ISP)뿐 아니라, 이로부터 망을 제공받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자에 제공하는 기업(CP)도 트래픽 발생량이 많다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함께 지도록 하는 법이다. 트래픽 과다 발생 등에 대비해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지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엔 정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포함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과기부의 트래픽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서비스는 하루 평균 5150만명이 이용하고 트래픽 발생량 비중은 국내 전체의 27.1%다. 트래픽 비중 순으로 넷플릭스(169만명·7.2%), 메타(677만명·3.5%), 네이버(4030만명·2.1%), 카카오(4059만명·1.2%)가 뒤를 이었다.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 시행 후 넷플릭스를 제외한 4개 기업은 모두 서비스 접속 오류를 일으켜 넷플릭스법에 따른 조사를 받고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네이버는 자사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 장애를,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 장애를 일으켰었다.
지난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콘텐츠웨이브)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을 넘기지 않아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