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는 7월까지 두달에 걸쳐 이 부회장이 받게 될 공판 횟수만 8차례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3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매주 1회씩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첫 재판은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10일, 17일, 24일 매일 오전 10시 똑같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재판 일정도 확정지었는데 1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씩 8일, 15일, 22일로 지정된 상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다룬 이번 재판은 지난 4월22일에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25일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느라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이후 5월에는 6일과 20일에 한차례씩 열렸다. 특히 5월에 열린 두번의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모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 처음 출석한 증인은 삼성증권 전 팀장 출신의 한모씨다. 검찰은 한씨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계획을 자문하고 이른바 ‘프로젝트G’ 작성에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 5월에 두 차례 열린 재판에서 한씨는 프로젝트G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전체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보고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오는 6월 3일 열릴 공판에서도 한씨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의혹’ 재판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해 현재 진행중인 합병의혹 재판과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사’ 형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25일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