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가 된다. 또 사업주의 임금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0월 22일 개정한 근로기준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개정을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더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기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월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연도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이를 3개월치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의 임금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세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대표자 부재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