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3년째인 작년에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 5억~50억원인 소규모 건설 현장은 작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지난 2023년보다 사망자가 많아졌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발표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83명이다. 지난 2023년(77명)보다 6명이 늘었다. 반면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작년 사망자는 95명으로 지난 2023년(122명)에 비해 27명이 줄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왔다.
정부는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건설업 사망자는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제조업 사망자는 2022년 171명, 2023년 170명, 2024년 17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사망자는 2022년 132명, 2023년 125명, 2024년 138명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통계상으로만 보면 중대재해법이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전체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합계는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등이다. 같은 기간에 사망 사고 발생 건수도 2022년 611건, 2023년 598건, 2024년 553건으로 잇따라 줄었다.
동일 업종에서 사망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건설업에서 328건의 사고로 341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는 사고 297건, 사망 303명이었다. 작년에는 272건의 사고로 276명이 사망했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해 숨진 근로자는 2022년 268명, 2023년과 2024년 각 25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