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에 탄 차량을 지게차가 들어올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 시설과 경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에는 방화 성능을 강화한 천장이나 기둥 마감재를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소방청이 내놓은 대책은 작년 8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종합대책은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로 구성한다.

우선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했다.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연기감지기와 조기반응형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갖추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주차장은 연결 살수 설비 및 비상경보 설비·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 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별도 규정이 없었던 탓에 시공 편의성만 따져 설치해 소화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화용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 벽, 기둥 마감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 소화활동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 진압장비 확충과 첨단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기차와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