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정 다툼 2심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다.

고성산불 피해주민 집회. /뉴스1

재판부는 1심은 산불 원인자의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2021년 정부가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등(피고들)이 부담한 비용 중 재난지원비용과 구호비용 중 대위변제 부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문헌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인 제공자가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난지원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대위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산불 직후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대위변제 부분을 모두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약 6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한전이 전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정부 등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