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2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피의자 가운데 구속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피해자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는 1만9394건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 대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형량을 가중한다.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10월 법 시행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신고 건수는 1023건으로, 지난해에만 1만545건까지 늘었다. 올 들어 8월까지는 7826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2021년 2개월여간 검거 인원 818명 중 구속 비율은 7%(58명)를 기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검거 인원 9999명 중 구속 비율은 3.3%(331명)에 그쳤다.

정우택 의원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만큼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