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밝혔다.

25일 대구 북구의 한 위탁업체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