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과 관련해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밝혔다.
기초 역학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관리 체계는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약 7배 확보하여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