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게 자율 배식 형태인 ‘뷔페식’ 식사를 제공한 요양병원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자율 배식 형태라고 해서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요양병원 운영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3월 A씨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2544만9320원을 환수 결정했다. 공단은 2021년 2~3월 A씨 병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 병원이 환자들에게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요양급여 지급 규칙에서 ‘입원환자 식대를 산정받으려면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23년 6월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뷔페식 식사 제공도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은 뷔페식 식사가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의사 처방에 의한 식사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A씨 병원이 ‘어떤 내용으로 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등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병원은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병실 내에서 식사하도록 했고, 나머지 환자들에게만 뷔페식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등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 주장처럼 뷔페식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