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1일 오전 9시 5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세운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북플러스에 대한 파산을 지난 달 28일 선고했다. 앞서 북플러스는 지난 달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북플러스는 전씨가 1998년 세운 출판 회사다.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4번째로 큰 출판 도매업체로, 거래처는 600곳 정도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 이유는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였다. 북플러스의 채무는 185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법원은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내린다. 이후 남은 자산을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490여개 단행본 출판사가 속한 한국출판인회의는 북플러스 파산 신청 이후 채권단을 구성해 왔다.
북플러스는 최대주주 A씨가 회사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면서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까지 북플러스의 최대주주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으로 북플러스 주식 일부가 압류돼 공매에 넘겨졌다. 이 지분을 낙찰받은 A씨가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우호 지분을 합치면 전씨의 지분이 더 크다. 2023년 감사보고서 기준, 북플러스 지분은 A씨 32.42%, 서점 리브로 26.07%, 전씨가 19.71%를 보유하고 있다. 전씨는 리브로의 최대주주다.
그간 전씨와 A씨 측은 회사 경영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앞서 A씨는 2022년 전씨가 북플러스 자금을 자신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준 것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전씨가 A씨에게 1억48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