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한류 웹툰 플랫폼을 육성하려고 추진한 사업에서 2억여원을 타 간 업체가 지원금 일부를 중국 웹툰 수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콘진원은 업체에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체가 콘진원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며 지원금 환수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김민아 김성기 부장판사)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콘진원,을 상대로 낸 국고 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콘진원은 2022년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사업자로 A사를 선정하고 최대 3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이끌 플랫폼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글로벌 만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A사는 콘진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한국에서 인기있고 해외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한국 인기 작품’ 30개 확보한다”고 썼다. 또 “이를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자사 플랫폼에서 연재한다”고도 했다. A사는 웹툰 23개 판권을 사오는 데 1억8000만원, 플랫폼 홍보에 2750만원 등 총 2억5710만원을 썼다.
그런데 콘진원은 2023년 1월 A사를 상대로 현장점검과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 “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A사가 국고로 사들인 웹툰 중 대다수가 중국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콘진원이 내건 사업 목표는 물론 A업체의 사업 계획서 내용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A사는 콘진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재판부는 A사가 콘진원을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는 A업체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이 ‘한국 인기 작품’이라 쓰여있다”라며 “이 말이 한국에서 생산했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구매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콘진원이 A업체에 국고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30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된다’라며 “콘진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처분 권한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