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 첫 준비기일이 11일 열렸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위증 교사 수사권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 후 107일 만에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2차 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다.

이날 검찰은 “(1심 무죄 판단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며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누락했고,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낸 나머지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해 전체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게 (위증 교사) 수사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시 한번 (재판부가) 깊이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에서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의한 법 개정으로 위증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사건 수사는 검찰에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의해 위증죄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위증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이 사건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