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진행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되,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행보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높은 전파성을 가진 지상파, 종편 방송과 공중파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김문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김문기) 유족의 기자회견을 만류하고,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交遊·서로 왕래함)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