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건강 문제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면서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의 실현을 막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구체적 사실 관계는 완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란죄의 고의성 부분이나 국헌 문란 목적 등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시로 경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내란 사건 전체에 대해 현재까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520명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라면서 “초기에는 병행해서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군 관련 공소사실도 포함돼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병합해 심리하자”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김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 집중심리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