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1차 체포영장에는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유효기간이 끝나자 지난 7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2차 체포영장에 같은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며, 법원이 영장에 법률 특정 조항 예외를 명시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이날 “1, 2차 영장 발부 판사, 이의 신청 기각한 판사나 전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것을 넘어 법률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장의 권리 장전”이라며 “형법의 기본 원리는 그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되는 것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형법의)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금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데 세 판사의 결정에는 문헌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고, 유추 해석됐고, 확장 해석됐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와 관련해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이어 이달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탄핵 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가신다는 생각”이라며 “또 (헌재 변론기일에) 간다면 당연히 하실 말씀은 하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