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뉴스1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상담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다가 2022년 10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역할을 하면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그는 무죄 의견을 냈고 이 대표는 혐의를 벗었다.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대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 재판거래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거래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재판거래’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해당 혐의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개편 전 수사팀은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당시 최소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보강한 뒤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