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전직금지 기간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前)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부서에 있었고, 마이크론은 이 분야 후발주자로 SK하이닉스를 뒤쫓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SK하이닉스 제공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 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했다. HBM은 D램 여러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현재 4세대 HBM(HBM3)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A씨는 2022년 7월 26일 퇴사하면서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도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전직금지 기간 중 마이크론으로 이직해 현재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다. 이 사실을 안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