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 /뉴스1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이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현금 9400만원을 마련해 의원 등에게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9400만원 중 6000만원 지급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같은달 말 캠프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그해 4월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 요구로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에는 메시지 등이 저장되지 않았고 이 의원도 휴대전화를 몇 달 전 교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 방문 연구 교수 활동을 위해 출국했다가 지난달 귀국한 송 전 대표도 과거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한다. 현지에서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귀국하며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게 송 전 대표 변호인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자금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 구속부터 하겠다는 태도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통해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겠다는 기획 수사”라며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에 맞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당성과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 측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