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한 돈과 유가증권 일부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기각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 처분이라 압수에 대한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2021년 10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돈과 유가증권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군인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관하다가 압수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다”고 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압수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신청됐으나 (압수물을 돌려줄 경우) 신청인이 압수물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펀드 사태는 한때 5조90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이자 주범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작년 11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48일 만에 붙잡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등에게 1억6000만여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도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