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지만, 법 개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만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국적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은 온라인 공청회 이후 단 이틀 만에 10만명이 추가로 동의해 30만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8일 오전 서울고검 내 의정관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국적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송소영 국적과장은 “반대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정했으면 좋겠다”며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반대여론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적법 개정 논란에 대한 송 과장과 법무부의 일문일답.
-특정 국가 출신(중국)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영주자격자가 18개 부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분들이 이번 정책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정책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통계가 있다. 총 8459명 중 중국이 3852명(45.5%), 한국계 중국인이 3725명(44%), 베트남 304명(3.6%), 대만 201명(2.4%), 우즈베키스탄 85명(1%) 등이다. 이중 중국 국적을 가진 3852명은 이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계 중국인 3725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중에도 고려인인 경우가 정책의 대상자다.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라는 요건에 비춰보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가 393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몇 명이나 제도를 신청할 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프랑스나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없나.
“아시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이민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선진적이다.”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나.
“당사자의 요구나 민원이 있지는 않았다.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고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을 많이 냈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간이귀화 심사하다보면 정체성 문제로 고등학생 때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을 더 빨리 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공청회 패널이 찬성 입장밖에 없어서 논란이 됐다.
“공청회 토론 패널은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인 정책대상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정책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처 담당자 등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국적 업무 전문성,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 적절한 전문가가 확인되면 그 분의 의견도 청취하겠다.”
-2년 전에는 82%가 찬성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서적 차원에서 기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 목소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브리핑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점이다. 그랬다면 반대여론이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목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정했으면 좋겠다. 여론이 달라진 이유는 더 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먹튀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또 지금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자 역시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이 제도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만 처우를 받는다. 국적이탈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반대 여론이 큰데 법 개정은 계속 강행하는 건가.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마련돼 추후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