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부정선거의 종합판으로,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합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에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와 경찰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현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약을 미리 짜주고, 야당의 김기현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에는 송 시장, 이 실장, 한 전 수석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15명에 달한다.
검찰은 “송 후보(송철호 시장)와 송 전 부시장은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따라 황 전 경찰청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김기현 후보(전 울산시장 및 현 국민의힘 의원) 표적수사를 청탁했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범위를 벗어나 김 후보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생성하고 이를 경찰에 하달해 표적수사가 진행되게 했다”고 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은 송 후보의 청탁에 따라 김 후보 표적수사를 진행하던 중 청와대의 하명까지 받아 노골적으로 표적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 김 후보는 낙선하고, 송 후보는 당선됐다”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와 경찰이 송 후보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합심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 시장 선거는) 정부 부처를 동원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출마 포기 종용 등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비서들과 검찰, 경찰은 물론 기재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 지원을 받는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젠 준엄한 법 심판 받을 차례”라고 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1년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며 공전이 거듭됐지만 올해 3월 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작년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편파, 늑장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