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空賣渡)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못 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등과 함께 이달 23일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나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억원, 조치 이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과 금융위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또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노리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거래 제한 대상자의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제한 예외 항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임원 선임까지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