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이 빈번하자, 국회에서 ‘상장주식 상속세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상한법’이 발의됐다.
현재는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해 상한이 없다.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상한선을 설정해 상장사가 주가를 무한대로 떨어뜨리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한다. 이 탓에 지배주주가 상속증여 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유인이 있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지배주주가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회사의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의 가치를 높인 기업의 주주를 우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상속증여를 위한 주식 평가액 산출 방식은 동일하지만, 적용되는 주식 가격은 해당 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합리적 세제개편과 함께 대주주와 개인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