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내 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에 대거 세금이 부과됐다. 비과세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모든 분배금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 탓이다.
특히 과세 대상인 배당금으로 분배금을 채울 경우 분배금 전액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지난 2일 투자자에게 지급한 분배금에 세금이 부과됐다. 주당 123원 전액이 배당소득세(15.4%) 대상으로 집계됐다.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의 분배금(주당 138원) 역시 모두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금 지급을 앞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분배금 일부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앞서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과 대조된다. 다만 비과세 분배금은 국내 주식거래 차익과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배당금이면 과세 대상이고, 장내 파생상품 수익이면 비과세”라면서 “3~4월 배당 수익만으로도 월 분배금을 다 채우게 된 게 분배금 과세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