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달 확정·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와 법인모집대리점(GA) 70여개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생·손보·GA협회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제 기준이나 업계 형평성에 따라 보험 판매 수수료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국제적 기준이 되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 수수료나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 보수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또한 금융권뿐만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들을 논의한 뒤 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하고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설명회에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