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의료·교육·관혼상제 등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주택연금 총합의 현재가치)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인출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별인출 허용 사유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진행할 때만 해당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6개월 이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출액을 다시 상환해야 한다.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도 주택연금 개별인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이라면 주택연금의 최대 70%까지 꺼내 쓸 수 있다.
고령층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의 경우 분담금 때문에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