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 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의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근거도 담겼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