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지역상권법' 상정 놓고 여야 충돌
與 "법안 처리 절차상 문제 없다" 반발
野 "與 단독처리...이중규제에 위헌소지 있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지역상권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불발되면서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인 동의 없이 스타벅스·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말다툼을 하자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만류하고 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이 예정됐던 지역상권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실패로 상정이 안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소위 통과 후 지난 주 공청회도 했고,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현상) 관련된 이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퇴장한 후 이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임대료 제한, 업종 제한이다. 임대료 제한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고 있다. 그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임대료를 2~3%로 제한하자는 것인데, 나머지 5분의 2의 재산권이 침탈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업종 제한도 지난 수년간 대중소기업상생법을 통해 대기업 출점을 제한해왔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또 제한하면 이중 규제"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속기록을 보라"며 질타했고, 김정재 의원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며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며 전체회의는 한 차례 정회된 후 다시 재개됐다.

지역상권법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지역상권법 공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법 의도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당수 조항이 경제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과잉 규제일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상권법은 여당의 단독처리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며 "여당 간사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안돼도 산자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 직권으로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