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김남국 "어떤 국민이 성범죄 의사에 진료 받고 싶겠나"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가중처벌법 등은 의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법안을 계류했다.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교부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냐"며 "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하게 해야되지 않겠냐"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전의 법이 문제가 있어 2000년에 현재 법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나"고 했다.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삼아오다가 2000년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하필 방역 시점이냐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서야 하느냐고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겠나. 결코 이 법이 의사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의사들의 위법 행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있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며 "과감한 진료행위를 위해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의결됐다. 삭제된 내용은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