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전환도 검토
전현희 "집값·전셋값 크게 올라 중개보수 문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을 인하하거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가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막식에서 국민권익위의 마스코트이자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의상을 입고 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총 2478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인중개사 49.8%, 일반 국민 50.2%가 참여한 이 설문에서 응답자 중 53%가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수가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공인중개사 중 일부도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응답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이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엔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0월에는 그 두 배인 14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7년 4월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보수는 370만원이지만, 지난 10월에 매입한 사람은 최대 1332만원을 줘야 한다.

권익위 설문 참여자 중 69%는 매매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중개보수 요율(현행 0.9% 이내)에 대해 응답자의 28.4%가 '0.5~0.6%', 25.7%는 '0.7~0.8%', 22.4%는 '0.3~0.4%'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기초로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원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 등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마련한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