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다리 수술을 받았다면 4~7급"
병무청은 '그 병으로 면제 없다' 답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자신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적어도 현역 입영은 안해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서씨에 대해 '아파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처지'라고 설명해 온 추 장관 측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2015년에 왼쪽다리의 무릎을 수술했고, 의사가 2016년에도 (오른쪽 다리) 수술을 권유했다.(두번째 수술 권유를 받았을 때 수술을 하고) 그 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양쪽 다리가 수술로 아프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아들은 내색하지 않고 어차피 가기로 마음먹은 군 생활이기에 단호한 결심을 하고 2016년 11월 28일에 입영을 한 것이고 몇 달 뒤에 2017년 의사의 예언대로 무릎이 아파 4월에 진단했고, 그랬더니 조속히 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청원 휴가를 내고 수술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술 후에도 회복이 안된 채로 의사는 석달간 치료를 더 해야한다 했음에도 청원휴가 연장이 안되는 관계로 복귀해서 만기제대 수행한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했다.

윤 의원이 '서씨 무릎 질환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2017년 군 생활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에 2016년에 양쪽 다리를 다 수술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날(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청 답변서에 따르면 서씨와 같은 진단으로 군 면제(5~6급)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추벽증후군'에 대한 병무청의 평가 기준 역시, '경도'일 경우 2급, 증등도일 경우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했고, 급성일 경우에 재검사(7급) 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