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없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정
통합당 "숙려기간 안 지난 법안도 상정…국민 조세부담 가중"
민주·정의, 만장일치로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들이다. 통합당은 이들 법안이 법안소위원회 검토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날치기 상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세금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법안소위 구성 및 검토 없이 기습 상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건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발언 후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동의 하에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을 상정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안 숙려기간(15일)도 지나지 않았으나 여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세대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75%)를 없애는 내용이다.
행안위 회의장을 나온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약속됐던 행안위 소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는,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나쁜 부동산 법'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동산 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당초 업무보고 후 추가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회의를 하루 앞두고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특히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의된지 15일이 지나지 않아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안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뒤흔드는 정부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며 "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정책을 예로 들면 서울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7월 기준으로 0.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역 간의 부동산 상황이 상이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의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