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장애인복지법서 안내견 출입 보장"
"법 제정한 국회서 논란거리…문제제기 자체가 의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이 20일 안내견 조이(4·래브라도 리트리버)의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이를 놓고 최근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는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장애인복지법 4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는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며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 조이에 대해 "안내견은 우선 안내견이라 쓰여 있는 옷을 입고 있다"며 "안내견 파트너와 교감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하네스'에는 안내견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았다는 표지가 부착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이는) 가족이자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생명이 있는 동반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