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조물책임법 도입논쟁 부를듯...해태측선 강력 반발 #.

해태제과의 어린이용 분말 제품인 「빙글빙글 주렁주렁」이 한국소비
자보호원에 의해 리콜(Recall) 요구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제조업자
에게 불량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PL) 도입 논쟁
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소비자보호원은 31일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열고, 해태제과측에
「빙글빙글 주렁주렁」의 제조와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
품을 전량 수거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이 제품의 제조
허가 취소와 유통상품의 수거 파기조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해태제과가 리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
는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될 리콜명령제를 활용, 강제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이날 『소비자보호원의 판정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리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빙글빙글
주렁주렁」은 감자 전분, 포도향, 주석산 등으로 만든 가루 제품으로 어린
이들이 직접 물을 부어 젤리 형태로 만들어 먹도록 돼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제품의 성분 자체에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은 『그러나 이 제품을 분말상태로 삼킬 경우
분말이기도에 흡입돼 응고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질식
사망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건동면 이모씨의 딸(3)이 이 제품을
분말 상태로 먹다가 호흡 곤란증세를 일으켜 사망했다는것.

이 제품은 식품회사인 가네보사의 기술을 도입, 작년 11월부
터 흥양산업㈜에서 생산을 하고 해태제과가 지금까지 8백만봉지를 판매했
다.

이 제품에는 경고 문구나 분말 제품에 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기
재돼 있지 않다.

◆ 해태제과측 반박 =이씨의 사고는 제품 결함이 아닌 취급상 부
주의에의한 것으므로 리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고는 태어
난지 28일된 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우유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과 다름없다. 「빙글빙글 주렁주렁」과 같은 분말제품은 작년 7월 출
시된 「재미째리 스케치」를 포함해 1천8백만봉지가 판매됐으나 지금까지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비자보호원은 과학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

◆ 전문가 견해 =동양화재보험 지수현 법무실장은 『과자류는 부
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상해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빙글빙글 주렁주렁」의 경우 제조및 판매업체의 설계 결함에 의한 과실
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품 포장에 경고 표시나 취급 주
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조및 판매회사가 현행 민법상
배상책임을 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부장은
『이번 사고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제조물책임법(제품 결
함만 인정되면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법)에 해
당되는 표본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