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전면 확대한다. 차세대 원전 도입을 위한 규제 체계와 원전 수출에 필요한 안전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올해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재 새울 2호기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한다. 상시검사는 원전 정비 항목 중 일부를 운전 중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원전을 정지한 이후에 정비를 하던 정기검사를 했으나, 운전 정지 기간이 짧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올해 원전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하고, 효과를 높이는 검사 방법을 마련한다.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 외에도 원전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안전규제 지원도 나선다.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인 APR1000은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만큼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심사체계도 마련한다.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토에 필요한 규제 기준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도다. 이 외에도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체계와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지난 9일 마련된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테러, 해킹 등에 대한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원전 인근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 안전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원안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