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년 9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출연(연) 발전방향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연) 원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선비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외부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 확보와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발표한 출연연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국가특임연구원’ 신설을 꼽았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국내외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거나, 연구 실적이 뛰어나고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에 필요한 전문가를 출연연이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채용 원칙과 제한된 보수체계 탓에 출연연이 우수 연구자를 신속하게 영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년과 무관하게 3년 이내 기간제로 국가특임연구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고, 공모 절차 없이 선발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보수체계와 다른 별도의 보수 기준을 통해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통해 출연연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연구 인력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비리나 금전 거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도 만들고 있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연구 인력 편성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됐다.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에 PBS(연구 과제 중심 운영방식) 같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별도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정원을 신설했다. 자체 정원은 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운영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당국의 직접 개입을 받지 않는다. 연구기관은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목적성만 충족하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고용 휴직 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연구 인력이 휴직하는 경우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다.

출연연의 예산 운영 방식도 유연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연구기관이 사업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한도인 실행 인건비와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시에 적용해야 해 예산 운영이 경직됐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연중에도 실행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기관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전기·가스 요금 등 필수 경상비도 기존처럼 일괄적으로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요금 변동을 반영해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운영 규정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하여 연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통해 매년 개정을 이어나가 연구 현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