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를 2만7000명 가까이 키우기로 했다. 기업을 비롯한 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해 인재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아르파(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 부위원장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열렸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의사과학자, 첨단 기술 분야 석·박사 등 총 10만8000명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산·학 협력 교육을 통해 인재를 늘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개 부처 81개 사업에서 2만2100명의 인재를 키우기로 했는데, 실제로 양성한 인력은 2배 수준인 4만4800명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 실적도 점검했다. 부처 검토가 끝난 32건의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킬러 규제 7개를 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규격에 맞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의료기기 임상 평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품질 변동 없이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으로 제조라인만 변경할 경우, 해외 당국의 별도 변경 허가 없이도 의료기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조소 소재지 변경(층수 변경 포함)에 따른 업·품목허가와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영문증명서에 ‘안전성·유효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특별문구를 기재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제조사는 해외 규제당국의 별도 변경 허가 절차 없이도 의료기기 제품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현장의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에 등재된 혈장분획제제(혈액 내 특정 단백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필요한 성분을 분획 추출·정제한 의약품)의 생산 원가 보전 상한액을 올렸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라도 환자 치료권을 위해 약제 상한 금액 조정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과 규제 과제 개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역량 극대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돼 뚜렷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위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