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통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한다. 이에 MBC는 지난 3일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MBC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사업장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자체 조사 결과가 사측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우선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었던 걸그룹 뉴진스의 구성원 하니와 쿠팡의 배송 기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