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김용민 의원 발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성윤 의원 발의)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