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김용민 의원 발의)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성윤 의원 발의)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