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행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배우자 상속 증빙도 의무화했다. 다만 최고세율을 내리고 자녀공제 한도를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부(富)의 이전’을 돕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임위 내 결론을 못 내면, 여야 원내대표 담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기존 조세소위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고, 양당 간사와 기재부 차관 등만 참여하는 소소위 논의까지 한 끝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핵심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의 수평적 이전’으로 본 점이다. 세대 간 이전과 달리, 상속 재산에 대한 잔존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이다.

특히 ‘배우자 상속 증빙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 등을 증명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괄공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은 ▲현행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10억원으로, 야당은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8억원·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안을 수용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율·자녀공제 이견 팽팽… “합의 불발 시 무산 우려”

관건은 ‘최고세율’과 ‘자녀공제’ 부분이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그 외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보진영 내 ‘우클릭’ 비판을 감소하고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추진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을 내리고, 16년째 제자리인 자녀공제 한도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미 의견 일치를 본 사안까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세소위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고세율은 중산층과 전혀 무관하고, 민주당도 받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원내대표 담판으로 넘어가면 여러 쟁점을 테이블에 올리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배우자 등 상속공제 일체가 통째로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