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단 한 톨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7일 말했다. “당에는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제보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고발 사주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 공익 제보 형태라고 저희는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해당 의혹은) 오히려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청 주장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어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세종시 특별공급 악용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군 성범죄로 인한 가해행위 등 그에 대해 수없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일언반구도 않던 사람들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배후에 있던 것으로 상식적으로 추정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찰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라는 게 따로 있겠냐”면서도 “용어를 보면 검찰이 작성했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장이라는 규정이 있냐.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이 검찰의 고발장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익제보가 당으로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냐’는 질문에는 “수 없이 들어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른다”며 “지금도 많이 들어오기에 문제 되는 것이 있으면 고발하고,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비판 성명을 낼 일이면 성명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는 ‘해당 고발장이 당에 들어왔다면 당에서는 왜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며 “(앞서 한 말은) 일반적인 것(대응)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