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원래라면 10%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으로 1원도 내지 않는 ‘감액 배당’이 뒤늦게 대주주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칼을 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 주주에 대한 감액 배당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산 가격(취득가액)보다 회사가 더 큰 금액을 배당했을 경우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내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감액 배당이 비과세라는 점을 활용해 꼼수로 배당하는 걸 막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년에 (감액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에 대해) 법인과 같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액 배당이란 투자 회사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주에겐 일반 배당과 마찬가지지만 세제당국은 이 둘을 구분한다. 재원이 달라서다. 일반 배당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번 이익(이익잉여금)을 나누는 행위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감액 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자금(자본준비금), 즉 주주가 내놨던 돈을 자신이 가져가는 형식이라 비과세다.

2년 전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에 대해 ‘투자 회사에 출자한 자금’과 ‘감액 배당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비교해, 후자가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 조치에서 개인은 예외였다. 법인은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공시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을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개인의 취득가액을 정부가 알 방법이 없어서다.

그래픽=정서희

기재부가 조치에 나선 것은 감액 배당이 세금 사각지대인 점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상장사가 감액 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계 계정을 전환해야 하는데, 관련 주총은 2023년 49번이었으나 지난해 98번으로 늘었다.

이 수치는 올해 1분기에 126곳으로 급증했다. 비과세 혜택에 더불어 배당과 이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주총을 열면서 여건이 되는데 감액 배당을 활용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감액 배당은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할 수 있다.

기재부도 이를 인지하고 대책 세우기에 나선 건데 초점은 과도한 감액 배당에 맞춰져 있다. 법인과 동일하게 개인에 대해서도 이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액 배당을 할 때는 납세의 영역으로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가 어떤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배당금을 얼마 받는지는 알아도 이 수준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것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못한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기재부에 1000만개가 넘는 주식 계좌와 20조원가량의 일 평균 거래대금을 들며 이를 구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상태다.

때문에 기재부도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감액 배당을 받아 가는 개인 주주를 추적하는 건)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펀드 이중과세 논란 때와 비슷한 결말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초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해외 펀드를 담은 투자자는 현지는 물론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펀드 내에 담긴 자산을 국가마다 구분하고, 나라마다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율을 적용해 공제해야 하는데 전산 부담이 커 기재부는 일괄적으로 14%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