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따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달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 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세무검증도 유예한다.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은 자연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