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64명으로, 2023년(94명) 대비 74.5% 증가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3255건 발생해 2023년(3092건) 대비 163건(5.3%)이나 늘었다.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164명으로, 전년 대비 70명이나 증가했다.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84명·51.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복‧침몰사고(58명·35%)도 다수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주로 어선(118명·72%)에서 발생했다. 어선 외 선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40명(24%)을 기록했고, 레저기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6명(4%)이었다.
해수부는 “어선‧일반선박 등 종사자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해 사고취약 선박에 대한 구명조끼 지원, 과적‧불법개조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지난해 5월 마련한 어선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랑경보 발효 전 사전예고제, 어선원안전감독관 운영 등의 주요 골자다.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해양선박(어선) 사고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해수부 측은 “바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육지와는 달리 바로 파악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향후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인명피해 저감 TF’를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어선‧일반선박‧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