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해도 통합으로 신고가 처리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구청에만 폐업신고를 했다가, 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의무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폐업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에서 이뤄지는 ‘다수 공급자 계약’(MAS) 체결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인정해줘, 계약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제 규제 개선 과제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했다.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중소기업-정부 합동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시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등 56개 업종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의 폐업신고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조달청을 통해 MAS 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원본’만 유효 인정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 관계자는 “QR코드 인증 등 여타 방식으로 시험성적서 진본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본 제출로 한정하여 발급비용 등 부담이 발생한다”며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1년 내 → 2~3년)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현행 부담금 제도에 따라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을 창업하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장 창업자들이 작성하는 ‘공장등록신청서’에도 부담금 면제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선 바이오 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R&D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정량지표를 신설해 평가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전년도 기준을 신청시점으로 조정해 신규 투자를 유치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바이오 기업도 국가 R&D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까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도 확대한다. 폭넓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운행 시간도 늘리고, 현재 3대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설치를 계기로 기업 현장과의 소통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동안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를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