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에너지 3법’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에너지 3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계통 연계나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한다.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한 내용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오는 2030년부터 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고준위 특별법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 의견수렴절차와 지원 방안도 법제화했다. 시설이 준공되면,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이전하도록 했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다.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해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 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 지구를 지정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정부는 또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해상풍력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