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구조 개편 등을 돕기 위해 판매 거리 제한 규제는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도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간은 50%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만약 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위에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계류 중이다.
현행 법을 적용하면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 정문 앞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나 자판기가 입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야는 지난 10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당시 소위는 기재부에 합성니코틴 판매 실태와 담배법 개정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도록 하고 마무리됐다.
조선비즈가 확보한 기재부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참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사업자 규제와 동시에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과세형평성 고려 시 원칙적으로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와 동일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세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 초기에는 일부 감면(2년간 50%)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일반 궐련단배 1갑(20개비)에는 총 3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기재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인 3275원(일반담배 20개비에 준하는 1.6㎖ 기준)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제세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과세 초기 2년 동안은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세부담금을 1800원 수준만 받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합성니코틴 소상공인이 규제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담배판매권 중첩(거리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2년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계도기간과 매장 임대차 기간을 고려해 2년여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유예에 대해 전자담배총연합회 등은 “일부 합성니코틴 업체를 위한 특별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인자판기를 이용한 무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소매인의 불법 행위를 지자체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매장에 대해선 소매인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규제 도입 등을 유예할 수 있지만 일반 담배판매업자들의 역차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